법률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4조의1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골재채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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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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