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제4조 (골재자원조사)

골재채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