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 칙

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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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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