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a98cd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2667e3 -
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69ee149 -
2020-02-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218c17 -
2016-03-22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e154b0 -
2015-05-1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93e188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05b91f -
2014-06-0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345a4c -
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2f5b06 -
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