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8조 (지적현황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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