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2015.6.1>
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2015.6.1>
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