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3조 다음 조문 → 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