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34조 (측량업의 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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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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