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지적(地籍)

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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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0.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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