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19>

제6조의1 (측량업정보의 제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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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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