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4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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