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측량 <개정 2021.2.19>

제6조의4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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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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