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90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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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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