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 (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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