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고시 등)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대상 또는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간객체
2.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 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공간객체
2.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3. 관리시스템 상의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 위치(새로 공간정보참조체계가 부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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