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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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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