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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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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