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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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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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