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31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ed6737 -
2024-03-1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3e8f53 -
2022-12-27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3a83343 -
2021-10-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cfed385 -
2021-07-20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0c95152 -
2021-06-08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b16af3 -
2021-01-12
법률: 지방공무원법 (타법개정)
@c695047 -
2020-01-29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a8f8e -
2019-12-10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7694e95 -
2018-10-16
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c5539a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