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복무 <개정 2008.12.31>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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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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