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구합1263
판시사항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군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먼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고지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특정기일을 정하여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는 징계절차의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69조 / [2]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 [3]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3. 17. 【주 문】 1. 피고가 2004. 12. 3. 원고 2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1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4. 12. 3. 원고 1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인사경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명칭 생략)군지부(이하 ‘ (명칭 생략)군지부’라 한다)에서의 직책 (1) 원고 1은 1996. 1. 5.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충북 (군, 면 생략)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8. 10. 17. 지방행정서기로, 2003. 2. 1. 지방행정주사보로 각 승진한 후 2004. 7. 26.부터 충북 (명칭 생략)군 주민지원과에서 근무하면서 (명칭 생략)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원고 2는 1997. 1. 3.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9. 4. 24. 지방건축서기로 승진한 후 2004. 7. 26.부터 충북 (군, 읍 생략)에서 근무하면서 (명칭 생략)군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 (1) 피고는 원고들이 2004. 11. 15. 무단결근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이하 ‘총파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등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4. 11. 22.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 12. 3.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징계사유 (가) 원고 1 위 원고는 (명칭 생략)군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①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명칭 생략)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였고, ② 종무식과 시무식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명칭 생략)군 산하 전 직원에게 보냈으며, ③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명칭 생략)군청 현관 앞에서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불법집회를 하고 출근시간 1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④ 주민지원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과장 등 담당자의 지시에도 업무분장을 거부하면서 2004. 7. 26.부터 근무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등 불법노조활동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⑤ 2004. 10. 15.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 2004. 11. 4. 총파업 투쟁승리 선포식, 2004. 11. 6. 충북본부 총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용산면·학산면에 찬반투표용지를 전달하였으며, 2004. 11. 10. 실·과를 순회하며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4. 11. 12. 민주노총 충북본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2004. 11.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총파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일인 2004. 11. 15. 무단결근하였다. (나) 원고 2 위 원고는 (명칭 생략)군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①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명칭 생략)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였고, ② 종무식과 시무식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명칭 생략)군 산하 전 직원에게 보냈으며, ③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명칭 생략)군청 현관 앞에서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불법집회를 하고 출근시간 1인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④ 2004. 10. 15.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04. 10. 29. 불법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04. 11. 1.부터 중식시간에 민원업무 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며, ⑤ 2004. 11. 1.부터 같은 달 12.까지 특별휴가, 조퇴, 출장명령을 받은 후 노조사무실에서 파업준비, 중식시간 투쟁행위를 선동하였고, 2004. 11. 6. 충북본부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였으며, 2004.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매곡면·상촌면을 방문하여 찬반투표용지를 전달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였고, 2004. 11. 8. 총파업참여 홍보물을 조합원 가정에 발송하였으며, 2004. 11. 10. 실·과를 순회하면서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2004. 11. 12.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총파업에 참가하지 말라는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일인 2004. 11. 15. 무단결근하였다. 다.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2. 2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0, 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원고들의 2003. 12. 30. 승진인사 항의시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 제1항에 의하면 2004. 1. 1.부터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 또는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3. 11. 10. 충청북도 총무과-500호로 시달된 지방 5급 일반승진시험 시행지침의 공문에도 2003년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은 2003년도 말까지 승진예정인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2004. 1. 1.자 공로연수 2명과 2003. 12. 31.자 명예퇴직 1명에 대한 결원을 2003년 말의 결원으로 보아 2003. 12. 30. 14:00에 결원충원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무리하게 개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승진인사 항의시위를 통하여 승진대상자가 다면평가 등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도록 인사위원들에게 홍보하였을 뿐이며, 충청북도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피고로부터 2004. 7. 16. 다면평가 등 인사운영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문책 처리했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이로써 피고가 2003. 12. 30. 시행한 승진인사는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고, 이후 피고는 2004. 6. 19. (명칭 생략)군지부와 단체교섭 성실이행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공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03. 12. 30.에 한 승진인사 항의시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원고 2가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한 출근시간 1인 시위 2003년 하반기 단체교섭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명칭 생략)군지부는 피고에게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건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2가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 8시경부터 8시 50분까지 1인 시위를 한 것으로서 1인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 1의 2004. 10. 15.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 참가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2004. 10. 15.자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는 2004. 10. 16. (주소 생략)에서 있었던 대의원 수련회 및 체육행사를 오인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가 자치행정과장, 서무과장 등과 함께 찾아와 열심히 잘 해 보자며 격려금을 주고 갔고, 당시 원고 1을 비롯한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들은 청주지방법원 (지원명 생략)지원 직원들과 배구시합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1의 2004. 10. 15.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 참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원고 1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문답서 등 청문절차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명칭 생략)군지부에서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의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이러한 정상참작사유를 전혀 명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인 원고 1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에도 원고 1로 하여금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늦게 주었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1) 원고 1의 주장 행정자치부가 (명칭 생략)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반하여 피고에게 감경재량권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징계감경이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진 점,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들은 총파업 전날인 2004. 11. 14. 김천 소재 직지사에 모여 파업불참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을 비롯한 (명칭 생략)군지부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통보하면서 2004. 11. 15.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연락하였으며 총파업 당일인 2004. 11. 15. 파업불참 연락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관내를 순회한 후 복귀한 점, (명칭 생략)군지부가 주민들에 대한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과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원고 1이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충실히 근무하여 온 점, 총파업에 참여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 1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원고 2의 주장 총파업에 참여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 2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전공노 및 (명칭 생략)군지부의 설립 1998. 2. 6.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1998. 2. 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되자,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1. 3. 2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결성한 데 이어 2002. 3.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조직하였고, (명칭 생략)군지부도 2003. 11. 26.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의 전공노 총파업 결정 이전까지의 활동 원고들은 2003. 12. 30. 13:30경부터 14:30경까지 (명칭 생략)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불법시위를 하고, 종무식과 시무식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명칭 생략)군 산하 전 직원에게 보냈으며,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명칭 생략)군청 현관 앞에서 (명칭 생략)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위 기간 중 (명칭 생략)군청 앞에서 ‘오늘도 중식집회는 계속됩니다. “단결투쟁”’,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군수가 좋다.’는 문구가 기재된 판을 들고 선 채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하였다. 한편, 원고 1은 지방행정주사보로서 2004. 7. 26. (명칭 생략)군 주민지원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읍면기능전환 종합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분장받았는데, 같은 날 및 2004. 7. 28., 2004. 8. 2., 2004. 8. 5., 2004. 10. 6. 주민지원과장 등 담당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에서, 자신은 위 인사발령에서 (명칭 생략)군지부의 노조업무만을 전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지원과 업무와 노조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지원과 업무는 하지 않고 노조업무만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히면서 위 주민지원과장 등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2004. 7. 26.부터 (명칭 생략)군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3) 전공노의 총파업 결정 전공노는 정부가 2003. 5. 20.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을 대부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2003. 5. 22.부터 같은 달 23.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고 정부가 위 법률안의 국회 제출을 보류하였다가 2004. 다시 국회에 상정하자 2004. 8. 24.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4) 원고들의 전공노 총파업 결정 이후의 활동 이에 따라 ① 원고 1은 2004. 10. 16.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 결의대회, 2004. 11. 4. 총파업 투쟁승리 선포식, 2004. 11. 6. 충북본부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2004.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명칭 생략)면에 총파업투표용지를 전달하였으며, 2004. 11. 10. 실·과를 순회하며 총파업에의 참여를 권유하였고, 2004. 11. 12.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실 기자회견발표회에 참석하였으며, ② 원고 2는 2004. 10. 16.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2004. 10. 29. 불법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2004. 11. 1.부터 중식시간에 민원업무처리 중지요청을 하였고, 2004. 11. 1.부터 2004. 11. 12.까지 특별휴가, 조퇴, 출장명령을 받은 후 노조사무실에서 파업준비, 중식시간 투쟁행위를 선동하였으며, 2004. 11. 6. 충북본부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하였고, 2004.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명칭 생략)면과 상촌면을 방문하여 총파업찬반 투표용지를 전달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였으며, 2004. 11. 8. 총파업참여 홍보물을 조합원 가정에 발송하였고, 2004. 11. 10. 실·과를 순회하면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2004. 11. 12.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5) 총파업 결의에 대한 정부 및 피고의 대응 전공노의 위와 같은 총파업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11. 4.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을 주동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고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엄중 문책하며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이 사건 총파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행정자치부는 2004. 11. 6. 총파업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을 배제할 것과 징계대상·징계양정 기준,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을 지시하는 내용의 ‘총파업 관련 징계업무 처리지침’{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2664(2004. 11. 6.)}을 시달하였으며, 피고는 2004. 11. 13. (명칭 생략)군 실과소장·읍면장 회의를 거쳐 전공노 파업대응 최종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총파업이 예정된 2004. 11. 15.부터 연가, 병가, 공가, 출장, 외출 등 일체의 직무이탈을 불허하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과 결재한 상급자에 대하여 중징계할 방침을 고지하였으나, 원고 1은 이 사건 총파업일인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원고 2는 2004. 11. 15. 무단결근하였다. (6)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 피고가 2004. 11. 12. 16:00부터 18:00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명칭 생략)군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4. 11. 15. 총파업에 참여하자, 피고는 2004. 11. 15.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04. 11. 16. 원고들이 소속된 주민지원과장, (읍명 생략)읍장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여 그 책임하에 원고들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직접 방문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수령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수령거부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2004. 11. 19.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는 2004. 11. 18. 원고 1의 처 소외인에게 위 원고에 대한 2004. 11. 22.자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2004. 11. 22. 원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진술을 듣고 피고가 제출한 징계의결요구서와 첨부된 증빙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7) 원고 1의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전력 원고 1은 2000. 10. 23. 자격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고, 2002. 12. 24.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훈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 총파업에 가담하여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15. 청주지방법원 (지원명 생략)지원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들 및 을1호증의 1 내지 7, 을2호증의 1 내지 24, 을3 내지 5호증,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6, 7, 을8호증의 1, 2, 을9호증의 1 내지 11, 을10호증의 각 기재] 나. 판 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2003. 12. 30.에 한 승진인사 항의시위 피고가 2003. 12. 30.에 한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승진인사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13:30경부터 14:30경까지 (명칭 생략)군 청사 현관 및 부군수실 입구에서 사무관 승진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현수막과 입간판을 든 채 시위를 한 것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승진대상자가 다면평가 등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도록 인사위원들에게 홍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가 2004. 6. 19. (명칭 생략)군지부와 단체교섭 성실이행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전에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공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2가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벌인 1인 시위 위 원고가 2004. 6. 9.부터 같은 달 15.까지 (명칭 생략)군청 앞에서 ‘오늘도 중식집회는 계속됩니다. “단결투쟁”’,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군수가 좋다.’는 문구가 기재된 판을 들고 선 채 출근시간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출근시간 1인 시위는 단체교섭 성실이행 촉구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계획의 일환으로 (명칭 생략)군지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의 위 출근시간 1인 시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2004. 10. 15.자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 참가 위 원고는 피고가 2004. 10. 16.에 (주소 생략)에서 있었던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수련회 및 체육행사를 2004. 10. 15.자 전공노 총파업결의대회로 잘못 알고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명칭 생략)군지부가 2004. 10. 16. (명칭 생략) 관광유원지에서 대의원 결의대회를 가지면서 오전에는 대의원들이 모여 11월 투쟁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오후에는 족구 및 배구 등의 체육대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의원수련회 및 체육행사는 2004. 10. 16.자 대의원 결의대회의 부수적인 행사일 뿐이고 그 주된 목적은 총파업 관련 회의 및 결의문 낭독에 있어,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날짜 기재상의 착오를 이유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징계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 일반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먼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고지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특정기일을 정하여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는 징계절차의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청문절차와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은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4.의 가.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2004. 11. 22. 피고가 제출한 원고 1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와 첨부된 증빙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가 2004. 11. 12. 16:00부터 18:00까지 위 원고를 포함한 (명칭 생략)군지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총파업일인 2004. 11. 15.부터 2004. 11. 17.까지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피고가 2004. 11. 15.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앞서 위 원고에 대한 문답 등 조사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행한 후에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상의 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위 원고 본인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정상참작사유를 전혀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은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1호의2 확인서 서식에 의하면 기타란에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명칭 생략)군지부가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설령 피고가 위 사실을 알고도 위 확인서에 이를 정상참작사유로서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한 징계의결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지 않았다는 주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7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징계위원회 출석진술권 및 방어권 보장이라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송부 없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위 원고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피고가 2004. 11. 15. 원고 1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 위 원고가 도피중이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직접 수령할 수 없었다는 점, ② 그리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다음날인 2004. 11. 16. 위 원고가 소속된 주민지원과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한 점, ③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2004. 11. 18. 위 원고의 처 김영희에게 원고에 대한 2004. 11. 22.자 충청북도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함에 따라 위 원고가 2004. 11. 22. 충청북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진 점, ④ 이 사건 파면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주로 위 원고가 (명칭 생략)군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총파업 관련 활동을 하거나 전공노의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행한 활동들인데, 피고는 사전에 이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임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징계방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는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기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위 각 행위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위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의 불법성과 이 사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엄중 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명칭 생략)군지부 지부장으로서 (명칭 생략)군에서의 이 사건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하고 이 사건 총파업에 참여한 점, ③ (명칭 생략)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총파업에 이르기까지의 전공노 산하 각 지부에서의 총파업 준비행위의 정도가 모두 같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각 지역, 지부별로 이 사건 총파업 이전에 행한 준비행위의 정도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의 수나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의 정도는 큰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⑤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 등이 2004. 11. 14. 총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갑7호증), 위 원고가 위 파업불참 결의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통보하면서 2004. 11. 15. 전원 정상출근을 하도록 연락하였다거나 총파업 당일인 2004. 11. 15. 파업불참 연락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관내를 순회한 후 복귀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⑦ 위 원고가 이 사건 총파업과 관련하여 무단결근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⑧ 총파업에 참여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보아도 지부장들의 경우 대부분 파면처분을 받았는데, 위 원고의 총파업 참여 정도가 다른 지부장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군지부가 자원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원고는 (명칭 생략)군지부 사무국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의 불법성과 이 사건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엄중 처리된다는 지도를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명칭 생략)군에서의 이 사건 총파업 관련 집단행위에 참여하고 이 사건 총파업 당일 무단결근하여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원고가 이전까지는 전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총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총파업에 참여한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보아도 위 원고의 가담 정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대부분 파면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명칭 생략)군지부 대의원 8명 및 위 원고를 포함한 임원 5명이 2004. 11. 14. 파업에 불참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7호증)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위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완형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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