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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