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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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6.01.25 시행 타법개정 국무조정실
47개 조문 대통령령 29 총리령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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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1.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1. (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6.1.22>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1. (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8. (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1.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의 예방ㆍ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할 수 있다.
  3.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 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5.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6. (수당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886호,2007.2.12>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총리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4.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5.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6. (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7. (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8.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④** 삭제 <2009.1.2>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0. (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1. (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2. (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2, 2013.3.23>
  13. (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4.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5.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8.10, 2025.10.31, 2026.1.30>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16.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8. (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부칙

    부칙 <제847호,2007.5.11>


    이 규칙은 2007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2008.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1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2017.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호,2026.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