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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