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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