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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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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