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기관장의 소방활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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