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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