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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