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화기 단속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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