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의1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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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ㆍ사유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망ㆍ평가ㆍ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假定)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법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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