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3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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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2.30>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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