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신설 2018.3.27>

제52조의4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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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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