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5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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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요청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합격취소등의 요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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