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조의6 (인사감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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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3항, 제33조, 제36조제2항, 제38조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감사원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자체감사"는 "인사감사"로 본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기관의 장이 법 제52조의6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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