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0조의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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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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