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40조의2 (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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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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