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51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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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주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감독한다.

1. 법령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④**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감독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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