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 (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출연ㆍ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ㆍ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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