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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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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