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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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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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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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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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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