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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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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