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국회에의 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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