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