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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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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