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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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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