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4조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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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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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대법원
  2. 판례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주지법
  2.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3. 판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4. 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
  5. 판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