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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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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