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①**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12.26>
1. 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③**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④**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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