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6조의1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다음 조문 →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