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장 회계감사의 절차 등

제16조의1 (회계감리자문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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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감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회계감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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