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교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제6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말한다)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내용의 반영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