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7.12.26>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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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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