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②**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④**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aadefb -
2024-02-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1f46a6 -
2023-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0a3d1b -
2022-12-2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7cc943 -
2021-12-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993a85 -
2021-07-20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52e4c0 -
2020-12-31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735095 -
2020-12-08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e26b28 -
2020-06-09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761b4 -
2020-04-07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2f5bc1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