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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