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예비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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