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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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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