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3.3.23>
1.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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